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소순민 등 2명
2. 공고기간 : 2024.7.3 ~ 7.10. (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4.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