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양O수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5. 12. 29. ~ 2026. 1. 16.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