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