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1-27호
  • 등록일 2021-03-04
  • 담당자/연락처 서대길 / 063-281-5134
  • 담당부서 시민안전담당관
  •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월평지구) 지정(변경) 고시
  • 첨부파일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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