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제3대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붙임 제3대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