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