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하기에 앞서 동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안내하기 위하여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 이해관계인 직권말소 예정 알림
2. 공 고 기 간 : ‘20. 08. 20.~ ’20. 09. 03.
3. 말소등록예정일 : ’20. 09. 03. 이후
4. 공 고 대 상 :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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