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장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 및 적임자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다시 통장모집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선발대상 : 4명(11・14・15・22통) / 통별 1명□ 재공고구역 : 11통(171세대), 14통(180세대), 15통(464세대), 22통(199세대) □ 재공고기간 : 2020. 1. 31.(금) ~ 2. 14.(금)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