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 사유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2-01 ~ 2025-12-1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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