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김**(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등 6명
2. 공고대상 : 2020. 2. 27. ~ 2020. 3. 17.(20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