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0?0000호

매장문화재 공고(문화재청 허가번호 2017-0724)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41-5번지(전주농협 만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일원 지역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구연부편 등 55건 55점
나. 조사지역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41-5번지 일원(4,900㎡)
다. 조사기간
2017. 4. 26. ~ 2017. 8. 11.
라. 조사기관
(재)전북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전북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전통문화유산과 내 비치). 끝.

2020. 1. 8.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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