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풍남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