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1-85(2021. 6. 7.)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3-206(2023. 12. 29.)호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유통업무설비1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