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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