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
2. 공고기간 : 2025. 3. 24. ~ 2025. 4. 7.(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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