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동법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고자 우편을 통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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