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을 둥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6. ~ 2025. 10. 30.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붙임참조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전주시 건축과(☎063-281-2488)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