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동-3892(2020.5.27.)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조**, 최**
2. 공 고 기 간 : 2020. 6. 5. ~ 6. 26.
3.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