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시 제1983-137(1983.07.2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용두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두길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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