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3263(2021.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외 4인
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기 간 : 2021. 4. 30. ~ 2021. 5. 17. (14일 이상)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