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허가된 도로점용(대규모굴착) 허가건에 대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신 청 인: 한국가스공사
2. 점용장소: 동산광장교차로(덕진구 반월동 916-8) ~ 삼례교(덕진구 화전동 51-8)
3. 굴착기간: 2024. 1. 15. ~ 2024. 5. 31.
4.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5. 점용면적: 일시점용(굴착) A=3,273.14㎡, L=1,636.57m, 영구점용(관) A=850.51㎡
6. 공사방법: 개착시공, 압입시공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