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관내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행정처분 기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 취소)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폐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