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1. 성명 : 이*미 등 11명
2. 주소 또는 거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100등
3. 서류의 명칭 : 2020년 02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4.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2020. 03. 02 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020.03.31일까지 전주시 금고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020년 03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