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 업소의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바, 우편물이 영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