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2. 03. ~ 2022. 2. 28.
2.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3. 공고대상 : 서*웅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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