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3. ~ 2025. 10. 7. (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붙임참조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전주시 건축과(063-28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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