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도로교통법」제12조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