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배O상 등 2명
○서류의 송달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등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서류의 내용
1.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금암동 ***-**번지/우아동 ***-**번지
-과세사유: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증축 면적분(2023~2024년도분)
-세목: 재산세
-과세예정년월: 2025년 5월
○공고기간: 2025. 4. 25.~5.9.

위의 서류를 2025년 4월 15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 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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