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