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및 같은 조례 제20조(해촉)의 규정에 의거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 및 해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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