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0. 20.(화) ~ 2020. 11. 06.(목)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목 적 :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수렴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및 편입조서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