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골목형상점가), 제65조 및「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1개소) - 모래내 골목형 상인회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