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6. 10. ~ 7. 9.(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0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현재 전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주소지 무관)
- 이메일 접수(jj2020@korea.kr) ※ 이메일 접수시 자필 서명 필수,
메일 제목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업체명) 기재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