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1. 02.(목) ~ 2020. 01. 17.(금) 다.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