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