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예술인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다양한 기초예술을 진흥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거리문화공연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거리문화공연 활동의 지원
○ 거리문화공연 관리 및 공연자 준수사항 (안 제8조)
- 거리공연 시간, 장소 등의 지정
- 주민 불편예방을 위한 거리공연자의 준수사항
- 공연장소 관리부서와 사전 공연내용 및 공연시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