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소*곤
2. 직권조치일자 : 2025. 10. 13.
3.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09.
4.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