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상태로 확인된 일반음식점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붙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