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4. 11. 18. 〜 2024. 12. 3.(15일간)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