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4-122호(24.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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