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진 외 1인(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13-1 등)
2. 직권조치일자 : 2025. 02. 03.
3. 공고기간 : 2025. 02. 18. ~ 2025. 03. 06.(16일)
4.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