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고시 제2025-1호
  • 등록일 2025-09-10
  • 담당자/연락처 박승혁 / 063-281-6889
  • 담당부서 하수과
  • 제목 유효기간 만료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유효기간 만료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0. ~ 2025. 9. 24.(14일간)

대상자 : 주식회사 은*
시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길 7
처분 사유 : 허가 기간 만료

3. 공고대상 : 1명
4.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15조 (원상복구 등의 위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문의처 : 전주시 하수과 (☎063-281-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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