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해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재등록하지 않아 혁신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4. ~ 2025. 3. 20.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외 2명
3. 공고내용 : 혁신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