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5. ~ 3. 22.
2.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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