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2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