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항에 의거 수립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4항 및 시행령 22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시민에게 열람 하고자 합니다.
1. 열람내용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가. 목표연도 : 2025년
나. 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권역설정, 권역별 재생 방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
2. 열람기간 : 2020. 7. 24 ~ 2020. 8. 23
3. 열람장소 : 전주시청 도시재생과
4. 게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문(안) 1부.
2.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보고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