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재
2.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17.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