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3. 18 ~ 2020. 04. 02(15일간) 3. 공고대상 : 경기1보5211(붙임참고) 4.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