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OO(만성남로**) 2. 최고기간 : 2021. 12. 13. ~ 2021. 12. 27. (14일 이상)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최고방법 : 등기우편 송달붙임 최고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