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1-512호
  • 등록일 2021-07-19
  • 담당자/연락처 조은지 / 063-270-6482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아시아신*주식회사외2인)
  • 첨부파일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7.19. ~ 2021.08.02.(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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