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12. 19.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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